항공보안법 제47조(항공기 점거 및 농성죄)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47 (Crime of occupying aircraft and staging sit-in)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4.5>
A person who occupies an aircraft or stages a sit-in in an aircraft in violation of Article 23 (3)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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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