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제8조(등록원부 부본자료의 보관)듣기 ① 등록령 제6조에 따른 등록원부 부본자료는 복수로 작성하여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장소에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② 등록원부 부본자료는 등록원부와 동일하게 보존한다. 시행 2026.5.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