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제9조(등록접수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접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접수번호 및 접수 연월일
2. 등록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다만,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신청인 중 1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의 숫자를 기재할 수 있다.
4. 항공기의 등록기호 및 형식
② 등록접수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6.5.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