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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기등록규칙 › 제2장 항공기 등록원부 등 › 제2절 등록에 관한 장부

항공기등록규칙 제9조(등록접수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접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접수번호 및 접수 연월일

2. 등록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다만,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신청인 중 1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의 숫자를 기재할 수 있다.

4. 항공기의 등록기호 및 형식

② 등록접수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6.5.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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