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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공기등록규칙 › 제2장 항공기 등록원부 등 › 제1절 항공기 등록원부

항공기등록규칙 제7조(등록사항의 약호화)

① 등록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약호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의 제원(諸元)

2. 소유자 또는 임차인ㆍ임대인의 주소

3. 항공운송사업자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약호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그 항목과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5.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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