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제6조(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하는 경우의 기재방법은 신청에 의한 등록에 준하되,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접수번호란에 사선을 그어야 한다.
시행 2026.5.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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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규칙 › 제2장 항공기 등록원부 등 › 제1절 항공기 등록원부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하는 경우의 기재방법은 신청에 의한 등록에 준하되,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접수번호란에 사선을 그어야 한다.
시행 2026.5.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