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제13조(우수한약관리기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우수 한약재의 재배와 한약의 유통 및 제조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한약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1. 우수 한약재 또는 한약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ㆍ유통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사항
3. 우수 한약재 및 한약의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를 재배하거나 한약을 제조ㆍ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 <2019.6.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