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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 등)

① 진흥원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출연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진흥원에 통지해야 한다.

④ 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확정ㆍ통지된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 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출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진흥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진흥원이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용도 외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⑦ 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6.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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