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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제11조(한국한의약진흥원의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중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6.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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