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3조(자금의 차입)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Act, Article 13 (Borrowing of Funds)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 또는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 또는 물자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The Corporation may, by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borrow funds or good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its business (including borrowing funds or goods from foreig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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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