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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4
공포
2013.3.24 · 제00001호 · 타법개정
조문
5개

함께 보기: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익사업의 종류 및 절차))

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1. 해양과학기술 관련 정보제공 사업

2.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술자문 사업

3. 해양과기원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임대 사업

4. 해양과학기술 관련 간행물 또는 프로그램의 제작 및 판매 사업

5.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념품 제작 및 판매 사업

6. 그 밖에 해양과기원의 목적 수행 또는 경비 조달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하거나 변경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범위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3조((수익사업의 관리))

① 해양과기원은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익사업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과기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그 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4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해양과기원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부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가 원하거나 기부금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5조((기부금품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해양과기원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해양과기원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해양과기원은 기부금품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해양과기원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전년도의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실적서 또는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품의 용도 외 사용, 공동사용을 위한 협약의 체결, 장부의 열람 및 결산서의 제출 등 기부금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해양수산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정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56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사무분장 등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을 두는 등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br> 나.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어업관리단,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지방해양항만청, 해양안전심판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의 사무분장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40조까지).<br> 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을 기관별ㆍ직급별로 규정함(안 제41조 및 제42조).<br><해양수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