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2조(수익사업)
① 해양과기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개발 및 인력양성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해양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① 해양과기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개발 및 인력양성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해양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