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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소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함께 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5, 2020.2.4>
제2조(출연금요구서 제출)
①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5.7.15, 2008.2.29, 2013.3.23, 2020.2.4>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기타 출연금요구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제1항의 출연금요구서에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연구원의 기본시설ㆍ설비 및 운영경비를 위한 출연금으로 구분 명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2.4]
제3조(예산의 확정통지)
교육부장관은 연구원에 대한 정부의 출연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제4조(출연금의 교부)
연구원은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연구원의 기본시설ㆍ설비 및 운영경비를 위한 출연금으로 구분한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제5조(기금의 관리)
①연구원의 기금은 다른 경비와 별도로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제6조(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익년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등)
제8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제9조(연구요원 등의 파견요청)
①연구원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을 받고자 하는 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기타 인적사항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부장관을 거쳐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제10조(연구요원 등의 파견)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파견되는 자의 파견기간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연구요원을 파견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연구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관계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11조(파견자의 복무)
연구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중 연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고 연구원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연구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목표ㆍ방침ㆍ주요사업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사업계획서 중 주요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제13조(결산보고)
법 제8조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20.2.4>
1. 사업집행실적표
2.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3. 기타 결산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제14조(준용규정)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