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7조(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Article 17 (Installment Repayment of Land Supply Price)
공사는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The Corporation may have the land supply price repaid in installments over a certain perio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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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