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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공사법 제15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사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4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전대를 받은 자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대를 받은 자는 해당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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