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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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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4장 업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45 (Entrustment of Work by the Corporation)

①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채권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채권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9.11.26,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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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

1.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이하 "채권추심회사"라 한다)

3. A어 claims클레임즈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licensed라이선스트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laims클레임즈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② 공사는 채권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하여 채권관리자의 변제수령 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관리자의 변제수령 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a어 claims클레임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it잇 may메이 not낫 assert어섯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데터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theð더 claims클레임즈 manager's매너저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eiver러시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thereby:ð데어바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knew누 or오 could쿠드 have해v브 known논 thatð댓 theð더 claims클레임즈 manager's매너저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eiver러시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had해드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③ 채권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A어 claims클레임즈 manager매너저 shall섈 manage매너지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its잇츠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shall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books북스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④ 채권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공사는 그 채권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claims클레임즈 manager매너저 goes고우즈 bankrupt,뱅크r럽트 theð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claims클레임즈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of어v브 theð더 claims클레임즈 manager,매너저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demand디맨드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fromf프r럼 theð더 claims클레임즈 manager매너저 or오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5)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have해v브 commenced.커멘스트

⑥ 채권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6)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claims클레임즈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by바이 creditors크r레디터즈 of어v브 theð더 claims클레임즈 manager,매너저 nor노 to투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stay스테이 order오더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⑦ 공사는 제22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7 throughθ쓰r루 12 and앤드 work워크 incidental인시덴틀 theretoð데어투 thatð댓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any에니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1항이나 제7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공사를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8)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7) may메이 perform퍼f폼 all올 acts,액츠 judicial주디실 or오 extrajudicial,엑스트r러주디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work워크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claims클레임즈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may메이 perform퍼f폼 only온리 extrajudicial엑스트r러주디실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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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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