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2(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43-12 (Special Provisions on Establishment of Trusts)
공사가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3 of the Special Measures Act on Real Estate Registration shall not apply where the Corporation establishes or terminates a trust to perform the work under Article 22 (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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