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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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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과태료)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56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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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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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2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same세임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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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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