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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험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제2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2로 이동 <2022.2.17>]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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