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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은행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의2(법 제5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조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신용증권의 취급 사무

3. 법 제65조제3항(법 제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의 조사ㆍ확인 사무

4. 법 제71조에 따른 국고금의 취급 사무

5. 법 제82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94조에 따른 자료협조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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