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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은행법 ›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 제6절 민간에 대한 업무

한국은행법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① 금융기관의 신용공여(信用供與)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은 제79조에도 불구하고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신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여신을 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3.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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