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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은행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2(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만기(채권을 발행할 때 정한 만기를 말한다) 2년 이하의 원화표시 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발행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1.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또는 현저한 통화팽창기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이하 "지급준비금"이라 한다)의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발행되는 「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2.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정부와 지급준비금의 적립 여부 및 그 기간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 정하는 기간 동안 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에 따른 농업금융채권

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6조에 따른 수산금융채권

다. 「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금융채권

라.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본조신설 2011.12.1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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