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3조(지급준비율)
금융통화위원회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늦어도 2주일전까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제목개정 2011.12.1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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