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37조(국고보조)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37 (National Treasury Subsidies)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The State may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costs necessary for the Corporation's busines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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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