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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요금 등의 징수)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16 (Collection of Charges)

① 공사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건설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는 물의 양 또는 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 정도에 따라 요금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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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ㆍ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rulesr룰즈 on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harges차지즈 or오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forf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charges차지즈 or오 usage유서지 fees.f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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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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