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5조(자본금)
①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45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개정 2025.9.9>
②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산업은행법 › 제1장 총칙
①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45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개정 2025.9.9>
②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