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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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 제1장 총칙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