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13조(임원의 임면)
①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③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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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①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③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