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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산업은행법 ›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한국산업은행법 제12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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