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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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