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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산업은행법 ›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한국산업은행법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한국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무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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