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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도로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ct, Article 16-2 (Bearing of Public Service Costs)

① 공사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costs카스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ublic퍼블릭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costs")카스츠 may메이 be비 borne본 in인 whole호울 or오 in인 part파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ausing카징 party"),파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서 "공익서비스"란 공사가 영리 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통행요금 감면 등을 말한다.

(2)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means민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olls,토울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policy팔러시 or오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for-profitf포-프r라f핏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③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theð더 causing카징 party파티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르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고속국도 통행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1.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ducesr러두시즈 or오 exempts이그젬프츠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tolls토울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forf포 national내셔늘 policy팔러시 or오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ch서치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2. 공사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2.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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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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