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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한국교통안전공단법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Act 영어 조문 21개

시행
2018.1.1
공포
2017.10.24 · 제14939호 · 일부개정
조문
39개

함께 보기: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0.24]

제2조((법인격))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10.24>

[전문개정 2009.1.30]

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4조((분사무소 등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및 연구소ㆍ사업소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5조

삭제 <2009.1.30>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2.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3.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5.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受託)

6.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

7. 삭제<2017.10.24>

8. 삭제<2017.10.24>

9. 교통안전 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업

10. 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11. 다른 법률에 따른 수탁 업무

12. 그 밖에 공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3. 교통안전 및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단 부지 및 시설 활용사업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전문개정 2009.1.30]

제7조((임원))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8조

삭제 <2009.1.30>

제9조

삭제 <2009.1.30>

제10조

삭제 <2009.1.30>

제11조

삭제 <2009.1.30>

제12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개정 2017.10.24>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여 생긴 수입금

3. 차입금(외국에서 차입한 자금 및 들여온 물자를 포함한다)

4. 자산 운영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9.1.30]

제13조의2((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4조

삭제 <2001.12.31>

제15조

삭제 <2001.12.31>

제16조

삭제 <2001.12.31>

제16조의2((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16조의3((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16조의4((사용료 등의 징수))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24]

제17조

삭제 <1999.12.28>

제18조

삭제 <2001.12.31>

제19조

삭제 <2001.12.31>

제19조의2

삭제 <2001.12.31>

제20조

삭제 <2001.12.31>

제21조

삭제 <2001.12.31>

제22조

삭제 <2001.12.31>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전문개정 2009.1.30]

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24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24]

제25조

삭제 <2009.1.30>

제26조

삭제 <2009.1.30>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8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사업에 따른 출자 및 출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5.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6.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전문개정 2009.1.30]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10.24>

[전문개정 2009.1.30]

제30조((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5.21][종전 제30조는 제33조로 이동 <2014.5.21>]

제31조

삭제 <2009.1.30>

제32조((벌칙))

제3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4.5.21]

제33조((과태료))

① 제2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제30조에서 이동 <2014.5.2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공단의 사업에 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