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3조의2((출자 등))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Act, Article 13-2 (Investment)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carry out its projects efficiently, the Authority may invest in or contribute to projects related to the projects of Article 6.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investment or contribution under paragraph (1) and its oper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8.1.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