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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Act on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 and Support for Residents, etc. of the Han River System, Article 3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5.31, 2014.1.28>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or오 fertilizersf퍼털라이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1)

1의2.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install인스톨 or오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4)

2.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4), or오 who후 falselyf폴슬리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kept켑트 themð뎀

3.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31, 2014.1.28>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5), or오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2. 제8조의4제7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명령이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falsef폴스 one,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7), or오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3.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2), or오 who후 made메이드 it잇 by바이 falsef폴스 or오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4. 삭제<2017.11.28>

4. Deleted.딜리티드 <2017.11.28>

5. 삭제<2017.11.28>

5. Deleted.딜리티드 <2017.11.28>

6. 삭제<2017.11.28>

6. Deleted.딜리티드 <2017.11.28>

7.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ㆍ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1), or오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recordsr러코즈 or오 falselyf폴슬리 recordedr러코디드

8.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2)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12.31, 2010.5.31, 2025.10.1>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삭제 <2008.12.31>

(4) Deleted.딜리티드 <2008.12.31>

⑤ 삭제 <2008.12.31>

(5) Deleted.딜리티드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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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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