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청문)
Act on Credit Recognition, etc., Article 12-2 (Hearings)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The Minister of Education shall hold a hearing in order to revoke the accreditation of a learning course under Artic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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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