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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후 7일)을 말한다. <개정 2017.9.19>

② 법 제5조제5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받은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5.6.20>

1. 유치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학권역

2. 초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학구역

3. 중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고시한 지역ㆍ학교군ㆍ중학구

4. 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실시권자가 수립한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감에게 해당 자료를 받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6.20>

④ 법 제5조의2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적용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및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1.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11.23, 2017.9.19, 2025.6.20>

[본조신설 2000.12.2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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