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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에 관한 통보)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4제5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등 운용 상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6.2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6.20>

[본조신설 2017.9.19][제목개정 2025.6.2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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