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유사명칭 사용금지)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26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A person who is not the Association shall not use the name School Safety Mutual Aid Association or a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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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