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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공제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22-3 (Measures for Violation of Obligation to Pay Mutual Aid Premiums)

① 공제회는 공제가입자가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공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공제가입자에 대하여 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공제료 납부명령을 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to투 pay페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른 납부명령은 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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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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