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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7장 공제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공제료)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49 (Mutual Aid Premiums)

①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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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공제료를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nd앤드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③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3)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trend트r렌드 of어v브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over오우v버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last,래스트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last,래스트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price프r라이스 increase,인크r리스 etc.엣세터r러

④공제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공제료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관할 구역 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의 지급 실적,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를 산정하고 이를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end트r렌드 of어v브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in인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공제료를 통보 받은 공제가입자는 통보된 공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5)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y바이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⑥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공제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제가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 납부명령 등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ordering오더r링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against어겐스트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y두티 to투 pay페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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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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