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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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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제2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3조(기초서류 변경의 동의 등)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13 (Consent to Changes in Basic Documents, Etc.)

① 보험사업자는 기초서류를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To투 change체인지 basic베이식 documents,다큐먼츠 an앤 insurer인슈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o투 give기v브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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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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