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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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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폐기물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Wastes and Their Disposal, Article 18-2 (Reports on Export and Import of Export and Import Managed Wastes, etc.)

①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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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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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물리적 성질ㆍ상태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꺼번에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31, 2020.5.26,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where웨어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managed매니지드 wastes웨이스츠 having해v빙 theð더 same세임 physicalf피지클 properties프r라퍼티즈 and앤드 state스테잇 and앤드 chemical케머클 composition캄퍼지션 are아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to투 or오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throughθ쓰r루 theð더 same세임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domestic더메스틱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t앳 once원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set셋 within위ð딘 12 months.먼θ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6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t앳 once.원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export엑스포트 report,r리포트 import임포트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한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export엑스포트 report,r리포트 import임포트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managed매니지드 wastes웨이스츠 using유징 the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lend렌드 theð디 export엑스포트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import임포트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managed매니지드 wastes.웨이스츠

⑥ 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managed매니지드 wastes웨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reat트r릿 theð디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managed매니지드 wastes웨이스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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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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