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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3(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① 법 제11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4에 따라 우선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구 수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에 각각 점수를 부여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로 선정하며, 점수가 같을 때에는 제1호의 평가요소를 우선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1. 무주택기간

2. 탄광 재직기간

3. 폐광지역 거주기간

4. 부양가족 수

5. 장애인 가족 또는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의 부양 여부

④ 제3항 각 호의 평가요소는 그 점수 합계를 총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요소에 대한 점수 배분 등 입주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10.5.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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