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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에게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유ㆍ공유재산 가액의 연 1천분의 10을 최저한도로 하여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체가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을 공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10년의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감면되는 점용료의 산출은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점용료는 해당 철도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해당 철도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점용료 산정기준이 1천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산정기준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8.5>

[전문개정 2010.5.4][제목개정 2020.8.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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