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4조의3(조사위원)

① 위원장은 판례자료의 수집ㆍ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6인 이내의 조사위원을 임명, 위촉 또는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0.3.30>

②조사위원은 판례자료 수집ㆍ조사 업무 외에 국내외 판례, 법령, 문헌 등 법률자료의 수집ㆍ조사, 기타 재판지원을 위하여 간사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6.2.21, 2010.3.30>

③조사위원의 재임, 위촉,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 재위촉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0.3.30>

④채용된 조사위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4조와 「법원공무원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2.21, 2007.12.31>

⑤ 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별표와 같고,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⑥조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해촉 또는 해고할 수 있다. <신설 1992.8.26, 2007.12.31>

1.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조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⑦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조사위원의 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공무원보수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10.3.30, 2013.12.10>

[본조신설 1981.7.8][제4조의2에서 이동 <1982.12.2>]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