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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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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사위원회 규칙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4조의2(심사)

①간사장은 위원회의 심사자료로서 대법원판결 및 결정의 사본을 각 주심위원에게 배부한다.

②각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받은 대법원판결 및 결정, 그 밖에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대법원 판결 및 결정에 대한 심사안(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장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0.3.30>

③간사장은 각 위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심사안을 종합하여 의안(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회의개회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의안에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인다.

[본조신설 1982.12.2][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1982.12.2>]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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