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46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thatð댓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and앤드 Part-time파트-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Article아터클 21-2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3 (2),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employ엠플로이 a어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1)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할 때에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파견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5.21, 2010.6.4>

(3) A어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④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4)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and앤드 Part-time파트-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Article아터클 21-2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3 (2),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5)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2. 제18조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r오 38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6 (3);

4. 제27조, 제29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7, 29, or오 33;

5.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강진단 결과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end센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to투 theð더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3) or오 (5);

6. 제37조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7.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4.30>

(6)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삭제 <2009.5.21>

(7) Deleted.딜리티드 <2009.5.21>

⑧ 삭제 <2009.5.21>

(8) Deleted.딜리티드 <2009.5.2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