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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 제1절 근로자파견계약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21-3 (Extension of the Effect of Final Corrective Order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제3항 또는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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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2) Where웨어 theð더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21-2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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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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