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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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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절차

특허법 제194조(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Patent Act, Article 194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Filing Date, etc.)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더 date데잇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reachesr리치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reaty트r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출원인이 제1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

2. 제193조제1항에 따른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not낫 writtenr리튼 in인 a어 language랭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 (1);

3. 제193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or오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 (1) has해즈 not낫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4. 제19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사항 및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적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 (2)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re아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②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절차를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order오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③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refersr러f퍼즈 to투 drawings드r로잉즈 but벗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are아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it,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절차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관계되는 서면의 도달일을,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면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oes더즈 so소우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s애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and앤드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ubmits서브밋츠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as애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referencesr레f퍼r런시즈 to투 thoseð도우즈 drawings드r로잉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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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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