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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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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공청회의 개최)

Act on Procedures for Concluding and Implementing Trade Treaties, Article 7 (Holding Public Hearing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Before비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trade트r레이드 treaty트r리티 conclusion컨클루전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to투 gather개ð더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ㆍ제38조의2ㆍ제38조의3ㆍ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38, 38-2, 38-3, 39, and앤드 39-2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holding호울딩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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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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